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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장학제도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숭실대학교 교내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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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과 장학금 지급 내규 (2026. 2. 13 개정)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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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 원칙) 장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봉사활동 및 학과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과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2. (인원 배정) 학년별 재학생 수 비율을 고려하여 수혜자가 각 학년에 가급적 고루 분포되도록 한다.

3. (전공 이수 조건) 선발 대상자는 직전 학기 화학과에서 개설한 전공 과목(1학년은 전공기초 포함)을 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재수강 과목 포함, 대학원 과목 제외)

4. (전액장학생 선발) 수업료 전액 수혜자는 3학년(5~6학기) 성적 우수자 중에서 우선 고려하며, 성적 산출 대상(Pass/Fail로 평가되는 과목 제외) 과목을 12학점 이상(졸업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성적, 취득학점, 학과 기여도를 종합 심의한다.

5. (반액 및 차등장학생 선발) 수업료 반액 이하 수혜자는 전 학년 성적 우수자 중에서 우선 고려하며, 성적 산출 대상(Pass/Fail로 평가되는 과목 제외) 과목을 12학점 이상(졸업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성적, 취득학점, 학과 기여도를 종합 심의한다.

6. (학과 근로장학생) 학과 근로장학생은 성적, 전공 취득학점 외에 가정 환경 및 학과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7. (자격 제한) 장학생 선발은 수혜 학기(등록금 반영 학기) 기준 화학과 소속 재학생에 한한다. 타 학과로 전출(전과)한 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8. (교내 장학 공통사항) 모든 장학금 신청 희망자는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기타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학과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2. 교내장학생 자격요건 ㅤ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서류제출(가구원동의 포함)을 완료한 자
  •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로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예정인 자
    가. 등록대체자는 모든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
    나. 미등록, 입학취소, 복학취소 등으로 인한 학적 변동 시 모든 장학금 취소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장학금 수혜 학기가 8학기인 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 10학기인 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1-9학기는 15학점 이상)
  • 등록 8학기 이내인 자(건축학과 건축학전공 : 등록 10학기 이내인 자)

3. 교내장학생 공통사항ㅤ

  •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내에서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
    ① 교외(외부)장학금 ② 국가장학금 ③ 교내장학금
  • 성적 및 취득학점 산정방법
    가. 평점평균(GPA)/산술평균(100점만점) : F학점이 포함된 학적부 성적 기준 산정
    나. 취득학점 산정시F학점은 0학점 취득으로 인정되어 취득학점 산정에서 제외
  • 신청이 필요한 장학금의 경우 온라인으로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있는 장학금에 한하여 서류제출(제출기간 내 미제출시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 모든 교내장학금은 일부 장학금을 제외하고 중복수혜 불가
    가. 장학금 간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장학금 중 수혜 금액이 큰 장학금으로 자동선발
    나. 중복수혜 가능 장학금 : 국가장학금, 교외(외부)장학금, 근로장학금(교내/학과근로), 봉사장학금
    * 수업료 범위 내 중복 수혜 가능하나, 근로장학금 간 또는 근로-봉사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
  •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사업 안내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금액과 교내/외 장학금을 모두 합하여 수업료를 초과할 경우, 중복지원학생에 해당
    2)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와 통화하여, 이중지원여부를 해소해야 함.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여부에 영향)

4. 교내장학금 종류 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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