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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제목 - 설명
  • 화학과 백마성적우수장학금 지급 내규 (2026.2.13 개정)

    • 등록일
      2026.02.13
    • 조회수
      1921

§ 2026학년도 2학기이후 화학과 백마성적우수장학금은 다음 내규에 따라 학과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1. (선발 원칙) 장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봉사활동 및 학과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과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2. (인원 배정) 학년별 재학생 수 비율을 고려하여 수혜자가 각 학년에 가급적 고루 분포되도록 한다.

3. (전공 이수 조건) 선발 대상자는 직전 학기 화학과에서 개설한 전공 과목(1학년은 전공기초 포함)을 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재수강 과목 포함, 대학원 과목 제외)

4. (전액장학생 선발) 수업료 전액 수혜자는 3학년(5~6학기) 성적 우수자 중에서 우선 고려하며, 성적 산출 대상(Pass/Fail로 평가되는 과목 제외) 과목을 12학점 이상(졸업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성적, 취득학점, 학과 기여도를 종합 심의한다.

5. (반액 및 차등장학생 선발) 수업료 반액 이하 수혜자는 전 학년 성적 우수자 중에서 우선 고려하며, 성적 산출 대상(Pass/Fail로 평가되는 과목 제외) 과목을 12학점 이상(졸업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성적, 취득학점, 학과 기여도를 종합 심의한다.

6. (학과 근로장학생) 학과 근로장학생은 성적, 전공 취득학점 외에 가정 환경 및 학과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7. (자격 제한) 장학생 선발은 수혜 학기(등록금 반영 학기) 기준 화학과 소속 재학생에 한한다. 타 학과로 전출(전과)한 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8. (교내 장학 공통사항) 모든 장학금 신청 희망자는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기타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학과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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