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부정행위자는 학생생활규정 제27조에 따라 징계함
– 마스크 미착용 및 발열확인스티커 미부착자는 입실 불가
■ 대면평가 입실절차
발열확인
|
|
∙발열 확인 및 출입구
– 건물 당 발열확인소가 설치된 1개 출입구만 개방
– 상세 위치: “건물별 개방 출입구.pptx”참조
– 발열확인소 운영시간: 08:30~20:40
(발열확인 절차를 위해 입실 30분 전까지 등교 필수)
∙발열 확인 결과
정상체온
|
발열확인스티커 왼쪽 가슴 부착
|
발열
|
학생
|
발열확인증(학생/학교용) 작성 → 보건실 이동 → 2차 발열확인
‣ 발열확인 시: 귀가 후 담당교원과 비대면 시험 협의
‣ 정상체온 시: 발열확인스티커 발부받아 시험장 입실
|
교원
|
최종 발열확인자에 비대면 시험 출제
|
|
|
⇓
|
|
|
정상체온자 입실
|
|
∙ 발열확인스티커 왼쪽 가슴 부착
∙ 강의실 입실 전 매 시간 손 소독
∙ 최대한 간격을 유지하여 착석
|
■ 등교 불허 대상자
– 다음 해당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유고결석 및 비대면 시험 요청할 것
구분
|
구비서류
|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자
|
진료기록 확인서
|
코로나19 확진자
|
격리통지서
|
최근 2주 내 해외방문 이력 있는 학생
|
해외출입국기록
|
최근 2주내 유증상자 접촉 이력이 있는 학생
|
자가격리 문자
|
– 유고결석 신청: 학생서비스팀에 유선 문의(02-820-0162)
– 비대면시험 신청: 담당 교원에 비대면 시험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