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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
  • 202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대면평가 시 코로나19 관련 지침 안내

    • 등록일
      2021.06.09
    • 조회수
      1193

1.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되어 응시 불가한 학생

가. 해당 과목 교원에게 통지서 또는 통보문자(발신번호 포함 캡처) 제출

나. 제출 방법: 강의계획서 상 이메일, 문자 등(제출 후 통화 연락 권장)

(강의계획서에 연락처가 없을 경우, 과목 개설학과 사무실로 연락)

 

2. 고사실 건물 입구에서 의심 증상(고열 등) 있는 학생

가. 보건실(학생회관 506호)에 방문하여 재검 후 이상 없으면 시험 응시

나. 이상이 있는 경우, 보건실에서 해당 교원에게 휴대폰으로 연락

(전임교원: 그룹웨어 조직검색, 비전임교원: 개설학과 사무실에 확인)

 

3. 의심 증상(고열 등)으로 등교 및 시험 응시를 원하지 않는 학생

가. 병원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진 증빙 서류를 해당 과목 교원에게 제출

나. 제출 방법: 강의계획서 상 이메일, 문자 등(제출 후 통화 연락 권장)

(강의계획서에 연락처가 없을 경우, 과목 개설학과 사무실로 연락)

 

4. 해당 교원은 추가 시험이나 과제 등 대체 평가 방식을 마련하여 학생에게 안내하고,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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