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의 지침·법령에 따라 학생 집단활동 사전 교육을 폭력 예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상담·인권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재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2. 교육내용: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3. 교육시간: 각 1시간 (두 가지 교육 신청시 총 2시간 소요)
4. 교육강사: 상담인권센터 인권팀 문기라 연구교수
5. 교육형태: 대면집합교육, 실시간 화상교육 중 선택
6. 신청가능 교육대상 및 내용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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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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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학과 및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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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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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MT 및
현장답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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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감수성 향상
– 집단 활동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례 중심 교육
– 집단활동 중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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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팀,
총학생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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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참여 시 8. 행정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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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제 등 대규모
학생 행사 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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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제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발생하는 성희롱 사례중심 교육
– 학생회 간부로서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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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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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현장실습 및
교직이수자 학교
현장실습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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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례 중심 교육
– 실습 기간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행위자, 피해자로서 대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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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지원센터,
국제교류·유치팀,
교직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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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학군단,
스포츠 선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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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감수성 향상
– 건강한 조직 문화
–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사례중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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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학군단,
각종 스포츠팀,
학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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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교육대상 외, 관련 전공 강의 등에서 대면교육 신청 가능)
7. 신청방법
가. 상담인권센터 인권팀과 일정 조율 후 신청서[붙임1] 공문 송부
나. 문의처: 인권팀 내선 ☎ 0843, 7379
8. 행정사항
가. 본 교육은 법정의무(폭력예방교육)와 별개의 추가 교육임.
나. 집단활동 참여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폭력예방교육 미 참여시, [붙임2]를 참고하여 ‘집단활동 사전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함.
붙 임 1.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청서 양식 1부.
2. 스마트캠퍼스LMS ‘집단활동 사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방법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