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융합전공 변경 사항 ▶Click◀
2023학년도 1학기 융합전공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융합전공 이수 계획 수립 및 수강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융합전공 변경 사항
구분 |
내용 |
비고 |
①
융합필수
성적평가 |
• 상대평가로 전환 |
<2022학년도 제3차 융합전공운영위원회
의결사항> (2022.11.10) |
②
융합필수
개발/개설 |
• 최소 3개(기존 5개 개설 의무)
융합필수 교과목 신규 개발 필요
• 나머지 2개는 참여학과 전공선택과목 중 지정 가능 |
기존 전공 교과목을 활용
→ 폐강을 방지하고, 융합필수 교과목의
안정적인 개설 기대
→ 단, 융합전공 특성상 신규개발 교과목
운영 필요 (5개 → 3개 축소 ) |
③
융합전공
포기 시
융합필수
이수구분 |
• 융필과목 : 전공선택 인정 가능
– 신설과목 : 학생이 전공인정 가능학과
소속 시 전선 인정 (그 외 일선)
– 기존전공 : 학생소속 학과 개설은
전선 인정 (타과 개설은 일선) |
①번 개편에 따른 포기 시 이수요건 변경 |
④
융합전공
폐지 및
참여학과 변경 절차 |
• 규정상 폐지기준 외 세부절차 마련
• 참여학과 변경절차 마련 (현재 부재)
|
• 운영위원회 통과 후 규정 개정 예정 |
□ (참고) 2023학년도 융합전공 지원 계획 – 융합교육혁신팀
구분 |
내용 |
변경 사유 |
①예산지원 |
• 비교과프로그램, 학생간담회/상담 시
융합전공 예산 지원 |
대학혁신지원사업 재원 활용 |
②다전공
설명회 |
• 5월 중 다전공설명회 개최 예정 |
교무처 학사팀과 협업 |
③진로설계
자료제작/배포 |
• 학생상담 및 홍보를 위한 진로설계
자료제작/배포 예정 |
진로취업센터 협업 (취업자료 연계 예정) |
- 융합필수 성적평가 방식 변경
구분 |
기존(~2022학년도 2학기) |
변경(2023학년도 1학기~) |
융합필수
성적평가 |
• 완화된 상대평가(절대평가)로 진행 |
• 상대평가로 전환 |
나. 변경 세부내용
1) 융합필수 교과목 이수학생 소속 학과(부) 및 융합전공 이수중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평가로 성적평가 진행
– 2019학년도 제3차 융합전공운영위원회 결의사항에 따른 완화된 상대평가(절대평가) 적용 시효 종료(~2022학년도 2학기까지)
- 융합필수 교과목 개발 요건 변경
가. 전·후 비교표
구분 |
기존(~2022학년도 2학기) |
변경(2023학년도 1학기~) |
교과목 개설 |
개설 개수 |
교과목 개설 |
개설 개수 |
융합
필수 |
신규 개발 |
총 5개 |
신규 개발 |
3~5개 |
총 5개 |
참여학과
기존 전공 |
최대 2개 |
나. 변경 세부내용
1) 참여학과 기존 전공선택 교과목을 융합필수로 지정 가능하도록 변경(최대 2개)
– 융합필수 교과목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함
– 최근 3개 학기(2021-2학기~2022-2학기) 융합필수 폐강율 평균 약 34.2%
→ 해당 비율을 고려하여 전체 5개 융합필수 교과목 중 2개(40%)를 참여학과 기존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허용
다. 기타사항
1) 신규 개발한 융합필수를 폐지하고 기존 과목 중 지정하고자 할 시
→ 참여학과 간 협의 후 교과과정 개편 신청을 통해 변경
※ 교과과정 개편 신청 기간에 융합교육혁신팀·학사팀에 공문 발송
2) 융합필수 교과목 수강대상 설정 시 전체 학년 융합전공 이수중학생 우선 설정 권고
– 융합전공 이수생의 수강 기회를 우선 보호하고, 특히 졸업을 앞둔 학생의 수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강대상에 전체 학년 융합전공 이수생 설정
– 단, 강의의 난의도를 고려하여 융합전공 교과과정 및 교과목별 강의계획서에서 이수 권고 학년을 안내
– 신규 개발한 융합필수 교과목을 대상으로 위와 같이 설정을 권고하며, 기존 전공과목 중 융합필수로 지정한 교과목의 경우 추후 재안내 예정
3-1. 융합필수 교과목 개발 요건 변경에 따른 융합전공 미이수(포기) 시 융합전공 과목 이수구분 인정
구분 |
기존 |
변경 |
교과목 개설 |
포기 시 이수구분 |
교과목 개설 |
포기 시 이수구분 |
융합
필수 |
신설과목
(5개 모두) |
교양선택 |
*신설과목 |
학생이 전공인정 가능학과
소속 시 전공선택 인정
(그 외는 일반선택) |
**기존
전공과목 |
학생소속
학과개설 |
전공선택 |
타 학과개설 |
***일반선택 |
융합
선택 |
기존
전공 교과목 |
학생소속
학과 개설 |
전공선택 |
<좌동> |
학생소속
학과개설 |
전공선택 |
타 학과 개설 |
교양선택 |
타 학과개설 |
***일반선택 |
* 신설과목: 참여학과 전공 교과과정에 속하지 않고 융합전공을 위해 공동 개발된 교과목
** 기존 전공과목: 참여학과 전공 교과과정에 속하는 전공선택 교과목
*** 단, 해당 과목이 학과 간 ‘소속학과 외 전공선택 학점 인정 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
학칙시행세칙 제44조의2(융합전공 이수학점 및 졸업인정 등)
③ 융합전공 이수를 승인 받지 않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이수한 융합전공 교과목은 교양선택으로 인정한다. 다만, 소속 학과(부)에서 개설한 융합전공선택 교과목은 소속 학과(부) 교과과정의 이수구분을 따른다. |
3-2. 융합필수 교과목 수강 시기에 따른 융합전공 이수 포기 학생의 융합전공 과목 이수구분 적용
융합필수 교과목 수강시기 |
교과목 개설학과 |
비고 |
소속 학과 |
타 학과 |
2019-2학기 이전 |
전공선택 |
융합전공 참여학과
소속 학생인 경우에 한함 |
2020-1~2022-2학기 |
전공선택 |
교양선택 |
융합전공 참여학과 소속 학생이
융합전공 이수를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 한함 |
2023-1학기
이후 |
신설 교과목 |
일반선택 |
기존 전공 교과목 |
전공선택
(당초 이수구분 적용) |
※ 마지막 학기에 학생이 직접 이수구분 변경 신청하여 이수구분 변경 적용
※ 미이수 학생은 이수 시기에 따라 교양선택/일반선택으로 적용
※융합전공 관련 문의사항 : 융합교육혁신팀(02-828-7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