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제도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 규정: 학생생활규정 제22조(유고결석)
2. 운영 계획
가. 취지: 본교가 정한 유고결석 사유에 해당하여 학생의 결석이 불가피할 경우 출결 관리에서의 학생 불이익 방지
나. 대상: 2025학년도 1학기 본교 재학생
다. 사유별 운영 계획
사유 |
예시 |
허용 기간 |
필수 서류 |
본인 결혼 |
본인 결혼 |
당일부터 7일 |
· 혼인관계증명서
· 청첩장 |
혈족사망 |
2촌 이내 |
당일부터 5일 |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4촌 이내 |
당일부터 3일 |
질병 |
입·퇴원 |
입원 일자 |
· 입·퇴원확인서
· 진료확인서 |
통원 |
진료 당일 1일 |
병무관계 |
예비군, 신체검사
군 면접 |
당일(최대 3일) |
· 신체검사확인서
· 면접 확인서 |
공식행사 |
체육대회, MT 등 |
해당 기간 |
· 단과대학 측 유고결석 승인 협조 요청 공문 |
※ 세부 내용은 붙임 1 참조
라. 주의 사항
1) 학생 본인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유고결석 승인 불가
2)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유고결석 승인 불가
3) 개인적 사유로 기업 면접, OT, 행정부서와 학과(부) 소모임의 참석은 승인 불가
마. 변동 사항
2024학년도 2학기 |
→ |
2025학년도 1학기 |
COVID-19 확진 시 격리 기간
5일에 대한 유고결석 인정
(교육부 권고사항 반영) |
통상의 질병 사유로 유고결석 신청 가능
(COVID-19 격리에 대한 유고결석 불인정) |
바. 변동 사유
1) COVID-19는 감염병 등급 중 가장 낮은 4급으로 하향 조정됨.(2023. 8. 31. 질병관리청)
2) 직전 학기까지는 감염병 재유행으로 인해 교육부의 확진자 관련 권고 사항이 있었으나 올해에는 격리 권고 사항이 없고, 향후에도 없을 예정임을 확인함.
3) 2024학년도 COVID-19로 인한 질병결석과 격리 신청 건수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을 토대로 COVID-19를 일반 질병결석 기준에 준하여 유고결석 인정하고자 함.
3. 유고결석 절차 안내
순서 |
대상 |
절차 |
비고 |
1 |
학생 |
u-saint에서 신청 |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본인 신청 |
2 |
학생서비스팀 |
사유 및 증빙 서류 검토 |
|
3 |
담당 교수 |
최종 승인 |
총 수업일 수의 3분의 1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