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 졸업사정 오류정정/이수구분 변경 신청 안내
2015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 졸업사정 오류정정/이수구분 변경 신청 일정을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15년 8월 졸업예정자 (현재 8학기 이상 이수중인 학생)
2. 신청기간 : 4월 8일(수)까지
3. 신청방법
가. u-SAINT 접속 → 학사관리 → 성적/졸업 → 졸업사정표(졸업예정자) 조회 및 출력
나. 확인 후 오류사항이 있으면 오류정정/이수구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 여 졸업사정표와 함께 각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 (첨부파일 참조)
4. 유의사항
가. 수강신청 내역, 다전공포기 승인 결과 등이 반영된 졸업사정표를 확인 한 후 오류정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시 과목번호, 이수연도 및 학기를 U-saint에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하지 않을 경우 변경처리 되지 않음).
다. 졸업사정표는 졸업시뮬레이션과 달리 수강신청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않고 졸업사정표 오른쪽 상단의 졸업사정일자 기준으로 반영 된 내용이므로 유의바랍니다.
라. 공학인증 관련 졸업사정 결과 확인은 공학교육혁신센터(828-7140)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및 이수구분 변경 가능 유형은 아래 가능유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및 이수구분 변경 가능 유형>
가. 이수구분 오류 : 과목을 수강한 시점 기준의 이수구분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재수강으로 이수구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학과(부)에 확인
나. 전공필수 졸업요건 예외처리 : 과목 폐지나 교과과정 변경 등으로 과목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처리 가능 여부를 학과(부)에 확인
다. 재수강, 중복수강 처리 오류 : 재수강 신청을 하였는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학사팀에 확인 후 오류정정 처리
라. 동일한 과목의 중복(이중) 인정 오류
1) 주전공에서 인정된 과목이 다전공에서 중복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중복으로 인정되고 있는 경우 학사팀 확인 후 이수구분 변경 신청
2) 다전공의 필수과목(복필, 부필)과 주전공의 필수과목(전기, 전필 등)이 중복되는 경우 : 학과(부)에 확인 후 다전공 필수 학점(졸업요건)에 대해 예외처리 가능
마. 다전공 이수 관련 오류
1) 다전공을 이수하고 있는데 졸업사정표에 나오지 않거나 포기하였는데 졸업사정표에 나오는 경우
2) 다전공 이수학점 오류 등
바. 편입 및 전과 학점인정 결과 오류 : 학과 확인 후 오류정정 신청
사. 교양선택 이수학점 오류
1) 2006 ~ 2008학년도 입학자 중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을 입학 당시의 기준대로 이수하였으나 졸업요건 변경으로 인해 교양선택의 졸업요건이 Fail로 나오는 경우(하단 참조)
2) 2006 ~ 2008학년도 입학자 당시 기준 교양 이수학점: 교양필수 14학점, 교양선택 21학점(인문대, 법대, 사회대) 또는 15학점(자연대, 경통대, 경영대, 공대, IT대)
3) 현재 2006 ~ 2008학년도 교양 이수학점: 교양필수 12학점, 교양선택 23학점(인문대, 법대, 사회대) 또는 17학점(자연대, 경통대, 경영대, 공대, IT대)
아. 교양필수 이수구분 변경 가능 과목
1) 스프레드시트 고급활용(Mos Excel 2010 Expert, 교양선택), 컴퓨터활용 자격증 취득과정(Mos Excel 2010 Expert, 일반선택)을 수강한 경우, 컴퓨터활용1을 대체하여 교양필수로 이수구분 변경 가능(대체 인정이므로 컴퓨터활용1을 수강한 경우 이수구분 변경 불가)
2) 컴퓨터활용 자격증 취득과정(Mos PPT 2010, 일반선택)을 수강한 경우, 컴퓨터활용2를 대체하여 교양필수로 이수구분 변경 가능(대체 인정이므로 컴퓨터활용2을 수강한 경우 이수구분 변경 불가)
3) 2009년 개설된 섬김의리더십 이론과실천(교양선택)을 이수한 경우 교양필수로 이수구분 변경 가능
4) 위 과목의 이수구분 변경은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한함
자. 대학원 과목을 수강하여 학부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필요한 경우
(*학사팀에서 일괄 변경예정이며 누락된 경우 별도의 신청 요망)
201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