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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 2023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안내

    • 등록일
      2023.03.09
    • 조회수
      366

2023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니 반드시 참고하시어 유고결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과홈페이지는 개괄적인 안내만 하므로 SSU:catch (◀클릭)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유고결석 증빙서류 허위(위조) 제출이 발각된 총 8명의 학생이 전원 학칙에 의거 징계처리 되었습니다.

증빙서류 위조는 교내 징계뿐만 아니라 형법상 공/사문서 위조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법행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  확진 관련 사항: 보건당국의 격리통지서(문자)가 있는 경우에만 유고결석 인정(문서 상 격리일자에 한함)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나, 다만 보건소 및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신속항원검사, PCR검사), 본인 이름 및 검사일자가 표기된 검사통지문자/카톡/서류를 제출할 경우 유고결석 승인 가능합니다. (당일 검사지에 한해서 검사 결과 무관)

**백신접종은 유고결석 인정이 유지됩니다.

**유고결석은 시스템 상 미리 신청 되지 않습니다. 결석 종료일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ex-격리일자가 3/1(화)부터 3/7(월)까지일 경우,  3/7(월) 이후에 한번에 기간 설정, 과목 선택하여 신청하면 됨)

 

** 유의사항 : 파일 업로드 시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유고결석이 ‘거부’처리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학생은 신청 후 10일 내  ‘승인’여부를 꼭 확인바랍니다.(신청경로에서 확인 가능)

 

**코로나19 확진 자가신고는 LMS(class.ssu.ac.kr)에 접속하여 별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관련 안내 바로가기)

 

문의: 학생서비스팀(학생회관 406호) ☏ 02-820-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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