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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교육부 등의 지침·법령에 따라 학생 집단활동 사전 교육을 폭력 예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상담·인권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재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2. 교육내용: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3. 교육시간: 각 1시간 (두 가지 교육 신청시 총 2시간 소요)

4. 교육강사: 상담인권센터 인권팀 문기라 연구교수

5. 교육형태: 대면집합교육, 실시간 화상교육 중 선택

6. 신청가능 교육대상 및 내용

교육대상

교육내용

관련학과 및 부서

비고

 각종 MT 및

 현장답사 참여자

 – 성인지감수성 향상

 – 집단 활동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례 중심 교육

 – 집단활동 중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처 방법

 각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팀,

 총학생회 등

 교육 미참여 시 8. 행정사항 참조

 대동제 등 대규모

 학생 행사 기획단

 – 대동제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발생하는 성희롱 사례중심 교육

 – 학생회 간부로서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등

 학생팀

 국내·외 현장실습 및

 교직이수자 학교

 현장실습 참여자

 –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례 중심 교육

 – 실습 기간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행위자, 피해자로서 대처 방법 등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제교류·유치팀,

 교직팀 등

 생활관, 학군단,

 스포츠 선수 등

 – 성인지감수성 향상

 – 건강한 조직 문화

 –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사례중심의 교육

 생활관, 학군단,

 각종 스포츠팀,

 학생팀

(※ 위 교육대상 외, 관련 전공 강의 등에서 대면교육 신청 가능)

 

7. 신청방법

가. 상담인권센터 인권팀과 일정 조율 후 신청서[붙임1] 공문 송부

나. 문의처: 인권팀 내선 ☎ 0843, 7379

 

8. 행정사항

가. 본 교육은 법정의무(폭력예방교육)와 별개의 추가 교육임.

나. 집단활동 참여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폭력예방교육 미 참여시, [붙임2]를 참고하여 ‘집단활동 사전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함.

 

붙 임  1.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청서 양식 1부.

2. 스마트캠퍼스LMS ‘집단활동 사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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