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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2023학년도 융합전공 변경 사항 Click

 

2023학년도 1학기 융합전공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융합전공 이수 계획 수립 및 수강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융합전공 변경 사항

 

구분 내용 비고

융합필수

성적평가

• 상대평가로 전환 <2022학년도 제3차 융합전공운영위원회

의결사항> (2022.11.10)

융합필수

개발/개설

최소 3(기존 5개 개설 의무)

융합필수 교과목 신규 개발 필요

나머지 2는 참여학과 전공선택과목 중 지정 가능

기존 전공 교과목을 활용

폐강을 방지하고, 융합필수 교과목의

안정적인 개설 기대

, 융합전공 특성상 신규개발 교과목

운영 필요 (53개 축소 )

융합전공

포기 시

융합필수

이수구분

• 융필과목 : 전공선택 인정 가능

– 신설과목 : 학생이 전공인정 가능학과

소속 시 전선 인정 (그 외 일선)

– 기존전공 : 학생소속 학과 개설은

전선 인정 (타과 개설은 일선)

①번 개편에 따른 포기 시 이수요건 변경

융합전공

폐지 및

참여학과 변경 절차

• 규정상 폐지기준 외 세부절차 마련

• 참여학과 변경절차 마련 (현재 부재)

 

운영위원회 통과 후 규정 개정 예정

 

(참고) 2023학년도 융합전공 지원 계획 융합교육혁신팀

구분 내용 변경 사유
①예산지원 • 비교과프로그램, 학생간담회/상담 시
융합전공 예산 지원
대학혁신지원사업 재원 활용
②다전공

설명회

• 5월 중 다전공설명회 개최 예정 교무처 학사팀과 협업
③진로설계

자료제작/배포

• 학생상담 및 홍보를 위한 진로설계

자료제작/배포 예정

진로취업센터 협업 (취업자료 연계 예정)
  1. 융합필수 성적평가 방식 변경
구분 기존(~2022학년도 2학기) 변경(2023학년도 1학기~)
융합필수

성적평가

• 완화된 상대평가(절대평가)로 진행 • 상대평가로 전환

 

나. 변경 세부내용

1) 융합필수 교과목 이수학생 소속 학과(부) 및 융합전공 이수중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평가로 성적평가 진행

– 2019학년도 제3차 융합전공운영위원회 결의사항에 따른 완화된 상대평가(절대평가) 적용 시효 종료(~2022학년도 2학기까지)

 

  1. 융합필수 교과목 개발 요건 변경

가. 전·후 비교표

구분 기존(~2022학년도 2학기) 변경(2023학년도 1학기~)
교과목 개설 개설 개수 교과목 개설 개설 개수
융합

필수

신규 개발 총 5개 신규 개발 3~5개 총 5개
참여학과

기존 전공

최대 2개

 

나. 변경 세부내용

1) 참여학과 기존 전공선택 교과목을 융합필수로 지정 가능하도록 변경(최대 2개)

– 융합필수 교과목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함

– 최근 3개 학기(2021-2학기~2022-2학기) 융합필수 폐강율 평균 약 34.2%

해당 비율을 고려하여 전체 5개 융합필수 교과목 중 2(40%)를 참여학과 기존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허용

 

다. 기타사항

1) 신규 개발한 융합필수를 폐지하고 기존 과목 중 지정하고자 할 시

참여학과 간 협의 후 교과과정 개편 신청을 통해 변경
교과과정 개편 신청 기간에 융합교육혁신팀·학사팀에 공문 발송

2) 융합필수 교과목 수강대상 설정 시 전체 학년 융합전공 이수중학생 우선 설정 권고

– 융합전공 이수생의 수강 기회를 우선 보호하고, 특히 졸업을 앞둔 학생의 수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강대상에 전체 학년 융합전공 이수생 설정

– 단, 강의의 난의도를 고려하여 융합전공 교과과정 및 교과목별 강의계획서에서 이수 권고 학년을 안내

– 신규 개발한 융합필수 교과목을 대상으로 위와 같이 설정을 권고하며, 기존 전공과목 중 융합필수로 지정한 교과목의 경우 추후 재안내 예정

 

3-1. 융합필수 교과목 개발 요건 변경에 따른 융합전공 미이수(포기) 시 융합전공 과목 이수구분 인정

구분 기존 변경
교과목 개설 포기 시 이수구분 교과목 개설 포기 시 이수구분
융합

필수

신설과목

(5개 모두)

교양선택 *신설과목 학생이 전공인정 가능학과

소속 시 전공선택 인정

(그 외는 일반선택)

**기존

전공과목

학생소속

학과개설

전공선택
타 학과개설 ***일반선택
융합

선택

기존

전공 교과목

학생소속

학과 개설

전공선택 <좌동> 학생소속

학과개설

전공선택
타 학과 개설 교양선택 타 학과개설 ***일반선택

* 신설과목: 참여학과 전공 교과과정에 속하지 않고 융합전공을 위해 공동 개발된 교과목

** 기존 전공과목: 참여학과 전공 교과과정에 속하는 전공선택 교과목

*** 단, 해당 과목이 학과 간 ‘소속학과 외 전공선택 학점 인정 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

학칙시행세칙 제44조의2(융합전공 이수학점 및 졸업인정 등)
③ 융합전공 이수를 승인 받지 않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이수한 융합전공 교과목은 교양선택으로 인정한다. 다만, 소속 학과(부)에서 개설한 융합전공선택 교과목은 소속 학과(부) 교과과정의 이수구분을 따른다.

 

3-2. 융합필수 교과목 수강 시기에 따른 융합전공 이수 포기 학생의 융합전공 과목 이수구분 적용

융합필수 교과목 수강시기 교과목 개설학과 비고
소속 학과 타 학과
2019-2학기 이전 전공선택 융합전공 참여학과

소속 학생인 경우에 한함

2020-1~2022-2학기 전공선택 교양선택 융합전공 참여학과 소속 학생이

융합전공 이수를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 한함

2023-1학기

이후

신설 교과목 일반선택
기존 전공 교과목 전공선택

(당초 이수구분 적용)

※ 마지막 학기에 학생이 직접 이수구분 변경 신청하여 이수구분 변경 적용

※ 미이수 학생은 이수 시기에 따라 교양선택/일반선택으로 적용

※융합전공 관련 문의사항 :  융합교육혁신팀(02-828-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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