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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가. 관련규정: 학생생활규정 제22조(유고결석)

  나. 홈페이지: 학사 ☞ 학사정보 ☞ 성적 ☞ 유고결석

  다. 진행방법

학생

?

학생서비스팀

?

시스템

?

교수

★학생

유고결석 신청

유세인트[U-Saint]

[증빙서류 업로드]

*공식행사의 경우 증빙서류

업로드 불필요

학생서비스팀

승인[1~2일 소요]

전자 출석

자동 제출

담당 교수

최종 승인

결석신청 및 조회

[진행상태] 확인

  라. 유의사항

    1) 공식행사의 경우 단과대학(행정부서 포함)을 통해 행사 진행 10일 전 학생서비스팀으로

       유고결석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야 합니다.[명단은 행사 종료 3일 이내 메일(gojh@ssu.ac.kr)로 발송 바람]

    2) 학생이 u-saint 로그인 후 결석계를 신청하면 학생서비스팀에서 승인하는 시스템이며,

        규정에 의하여 학생이 기간 안에 미신청시 신청 불가합니다.

    3) 수업 외의 활동은 유고결석 승인이 불가(행정부서의 업무 지원, 봉사 활동 등) 하며, 수업과

       관련된 유고결석은 단과대학장 승인 후 공문 발송 바랍니다.

    4) 학기 중에는 불필요한 유고결석 신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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