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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2022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협조 요청사항

   가. 단과대학에서는 아래 내용을 학과(부)에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단과대학 및 학과(부)에서는 붙임 파일을 게시판에 게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유관 부서에서는 유고결석 진행 방법 및 유의사항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증빙서류 위조(PCR검사 결과 문자 조작, 진료확인서 조작 등)는 교내 징계뿐만 아니라

        형법상 공/사문서 위조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법행위임을

        학생들에게 교육/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2021학년도 유고결석 증빙서류 허위(위조)

        제출 발각된 5명의 학생은 전원 학칙에 의거 징계처리됨)

2.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백신공결제 운영 유지 안내

   가. 관련 규정 및 공문

    1) 학생생활규정 제22조(유고결석)

    2)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 제7조(출석인정의 예외)

    3)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9288(2021.08.10.) ‘2021학년도 2학기 대학 학사 운영 및

        방역 관리 방안 송부’

대학생 백신공결제 운영 권고(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기간 동안 18~49세 청장년층에 대한 백신접종(1차: 8.26.~9.30.)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학생들에게 백신접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백신공결제 도입 등이 학사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2학기 대비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인정 범위 변경 안내

    (보건당국 방역지침 및 학사팀 학사운영방안에 따름)

   가. 주요 변경사항: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자], [최근 2주 유증상자 접촉자] 등 삭제

   나. 적용 규정: 학생생활규정 제22조 1항 7. 기타(학생처장이 승인하는 사유로

                       결석하고자하는 학생은 유고결석을 신청할 수 있음)

   다. 유고결석 인정 사유: 아래와 같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사유 구분

증빙서류

허용 기간

비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통지서(문자 가능)

/ 입퇴원확인서 등

입원/격리일자

※유고결석 신청과는 별개로 LMS 코로나19확진 자가신고 반드시 진행)

코로나19 격리대상자

(보건 당국의 격리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격리통지서(문자 가능)

격리일자

※ 보건당국 지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접종 당일

및 익일

이상반응

발생자

[필수] 백신 접종 사실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1)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본인 성명 기재된 접종완료 카톡/문자

⦁본인 성명 기재된 백신접종증명 화면 캡쳐 등

접종 당일 및 익일

접종 후

2~3일 이상

이상반응

발생(지속)자

[필수] 백신 접종 사실 증빙서류

[필수] 이상반응으로 인해 병원 내원 /입원하여 받은 진료확인서 / 입퇴원 확인서(진단서/소견서 등)

※ 백신 접종 사실 증빙서류 및 진료확인서 2개 다 제출

진료/입원일

 ※ 교육부 공문(학생건강정책과-1361)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격리해제 통지서 발급 요청

     자제 관련 협조 요청’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 문자 인정 예정

4. 유고결석 인정기간 안내: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5. 유고결석 관련 유의사항

   가. 공식행사의 경우 단과대학(행정부서 포함)을 통해 행사 진행 10일 전 학생서비스팀으로

        유고결석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행사 참가자 최종 명단은 행사 종료 3일 이내

        담당자 메일 (yejong@ssu.ac.kr)로 발송해야 함

   나. 유고결석 신청 및 승인은 재학생 u-saint에서 결석 신청 → 학생서비스팀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 → 담당 교수 최종 승인으로 진행

    ※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 제7조(출석인정의 예외)에 의해 유고결석 최종 인정 여부는

        교수의 권한임

   다. 수업 외의 활동은 유고결석 승인이 불가(행정부서의 업무 지원, 봉사 활동 등) 하며,

        학기 중에는 불필요한 유고결석 신청은 자제 요청

   라. 규정에 의하여 학생이 기간 안에 유고결석 미신청 시 신청 불가함

 

 

붙 임: 1. 2022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보건결석) 한눈에 보기 안내 1부

         2. 유고결석 승인 요청 공문 샘플 및 양식 1부

         3. 재학생 유고결석 신청 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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